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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신청 방법부터 계좌 변경 방법까지

by mynews3569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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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부모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현금은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본문에서는 아동수당 신청 방법, 지급일, 계좌 변경 방법, 재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아동의 기본적인 양육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보호자 계좌가 바뀌거나 주소지 변경 시에는 별도로 재신청이나 계좌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 금액: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보호자 계좌 현금 입금

2.아동수당 신청 자격

  • 연령: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보호자: 부모 또는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

3.지원 금액

구분 지원 금액 비고
아동수당 월 10만 원 만 8세 미만 아동

4.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접속
  2.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보호자 계좌 정보 입력
  4. 자격 확인 후 승인
  5. 매월 정기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5.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아동 기본증명서
  • 보호자 신분증
  • 보호자 통장 사본

6.계좌 변경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새 통장 사본 지참 후 변경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 아동수당 → ‘지급 계좌 변경’ 선택 후 신청
  • 필요 서류: 보호자 신분증, 새 계좌 통장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필요 시)
  • 적용 시점: 계좌 변경 승인 후 익월 지급분부터 적용
  • 주의사항: 계좌 명의는 반드시 신청 보호자와 동일해야 함

7.지급일 안내

  • 매월 25일 정기 지급
  •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앞당겨 지급
  • 계좌 변경 시, 변경 승인 이후 다음 달부터 새 계좌로 지급

8.활용 팁과 주의사항

  • 계좌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계좌 명의는 반드시 아동 양육 보호자와 동일해야 함
  • 주소지 이전 시 지급이 자동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신청 필요
  • 소급 신청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잘 숙지해 놓치지 않고 변경해야, 지급이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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