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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몇번 지원될까요? 재신청방법과 지급일 안내

by mynews3569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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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신속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가정 해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됩니다. 본문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절차, 필요 서류뿐 아니라 재신청 방법과 지급일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돕기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단기간 생계를 보장해 주어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되며,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만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생계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월 62만 원 ~ 166만 원 지급
  • 최대 6개월까지 연속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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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200만 원, 중소도시 1억 5,5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의료 목적 공제 가능)
  • 위기 사유: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가정폭력, 부양의무자 사망·이혼·유기 등

3.지원 금액

가구 인원 지원 금액 (월)
1인 가구 약 62만 원
2인 가구 약 105만 원
3인 가구 약 135만 원
4인 가구 약 166만 원

지원은 1개월 단위 지급이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4.신청 절차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2. 위기 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 확인
  3.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4. 현장 조사 및 심사 진행
  5. 적격 시 생계지원금 지급

5.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확인: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금융재산: 통장 잔액 증명 등
  • 위기 사유 증빙: 해고통지서, 진단서, 판결문 등

 

 

6.재신청 방법

  • 기본 지원은 1개월 단위이며, 필요 시 연장 신청 가능
  • 최대 6개월까지 재신청 가능 (예산·사유에 따라 차이 있음)
  • 재신청 시 기존 지원 종료 전에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공백 방지
  • 심사 기준은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적용 (소득·재산·위기 사유 확인)
  • 사유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면 연속 지원 가능

7.지급일 안내

  • 승인 후 보통 7일 이내 지급 (지자체·심사 속도에 따라 차이 있음)
  •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 또는 지자체 지정 계좌로 입금
  • 현물 지원 시 지정된 기관·마트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 제공
  • 재신청 후 연장 지원금은 기존 지원 종료 직후 이어서 지급

8.활용 팁과 주의사항

  • 위기 상황 발생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빠른 지급 가능
  • 재신청은 기존 지원 종료 전 미리 신청해야 공백 방지
  • 동일 사유로 장기간 반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타 복지 제도와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주민센터 담당자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활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재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두면 생활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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