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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자에게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기간(9/1~9/15, 3/1~3/16), 지급비율(12월 35% + 6월 정산), 15만원 미만 유보, ARS/손택스/홈택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했습니다.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정기 중 선택 가능(사업·종교인은 정기만). 재산 합계 2.4억 미만 등 요건 충족 필요.
- 기간: 상반기분 9/1~9/15 신청 → 12월 지급(산정액 35%). 하반기분 다음해 3/1~3/16 신청 → 6월 정산 지급.
- 유보: 12월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 예상 시 12월에는 유보하고 다음해 6월에 합산 정산.
신청 대상 & 자격
- 소득 유형: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
- 총소득 기준(연간): 단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과세기간 기준일(정산 시) 가구 재산합계 2.4억 미만(부채 차감 없음). 1.7억~2.4억이면 지급액 50%로 감액.
- 가구원 기준일: 반기 신청 판단은 직전연도 12/31, 최종 정산은 해당 연도 12/31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소득·재산을 다시 판정.
위 소득/재산 기준·가구 판정 기준일은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매년 동일 틀, 수치 변경 시 국세청 고시 따름).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방식 |
---|---|---|---|
상반기분 | 매년 9/1 ~ 9/15 | 같은 해 12월 중 |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
하반기분(정산) | 다음 해 3/1 ~ 3/16 | 다음 해 6월 중 | 연간 산정액 - (12월 기지급액) |
- 12월 유보 규칙: 12월 지급 예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합산 지급.
- 지급 지연/유보: 환수 예상, 계좌 오류, 체납 충당 등 사유가 있으면 일부/전부 유보될 수 있음.
지급 구조 이해
- 12월에는 “연간 예상치”의 35%만 먼저 지급(상반기분 신청 기준).
- 다음 해 6월에 연간 최종 산정 후, 12월 지급분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또는 환수).
- 가구·소득·재산이 정산 때 바뀌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발생 가능.
신청 방법 (가장 쉬운 순서)
- 손택스(모바일) 앱 → 장려금 메뉴 →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간편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가능).
- 홈택스(PC) → 장려금 메뉴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계좌 입력.
- ARS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 간편신청(안내문 수신자).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증빙 첨부).
- 정기신청(5/1~6/2)을 놓친 경우는 기한 후 신청(6/3~12/1)이 가능하나 5% 감액 규정 적용(정기분 기준).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반기 vs 정기 중 뭐가 유리한가요?
현금흐름이 필요하면 반기(12월에 35% 먼저 수령). 다만 연말 정산에서 환수/추가지급이 날 수 있어 깔끔함을 원하면 정기가 편합니다. - Q2. 상반기 12월에 왜 35%만 주나요?
반기는 ‘선지급+사후정산’ 구조라 과다지급을 막기 위해 연간 추정액의 35%만 먼저 줍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연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Q3. 12월에 10만원밖에 안 나온다는데, 못 받나요?
네, 12월 선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유보되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합산해 지급됩니다. - Q4.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에 결혼/이혼/이직/실직하면?
최종 지급액은 정산 기준일(해당 연도 12/31)의 가구 구성·연간 소득·재산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변화가 크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납니다. - Q5.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 안 되나요?
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반기 대상은 근로소득자). - Q6. 정기신청을 놓치면 끝인가요?
기한 후 신청(6/3~12/1)이 가능합니다. 다만 5% 감액 지급 규정이 있어 정기보다 적게 받습니다. - Q7. 체납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금의 최대 30%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Q8. 부정 수급/과다지급 시?
환수(필요 시 가산세 부과, 일 22/100,000)될 수 있으니 소득·가구 변동을 성실히 신고하세요.
준비물 & 작성 팁
- 본인 인증수단: 공동/민간인증서 또는 안내문 개별인증번호(8자리).
- 본인 명의 계좌: 환급용. 계좌 오류 시 지급 지연/유보.
- 근로 확인: 급여명세·입금내역 등(미안내자 직접 신청 시).
- 가구 변동 체크: 혼인·이혼·출생·사망·전입/전출은 정산에 큰 영향 → 신청 메모/증빙 준비.
반기/정기 선택 가이드 (간단 비교)
반기신청(근로소득자) | 정기신청(모든 소득유형) | |
---|---|---|
현금흐름 | 12월 일부(35%) 선수령 | 다음 해 9월 일괄 지급(정기 관행) |
변동 리스크 | 정산 시 환수/추가지급 가능 | 연간 기준으로 한 번에 확정 |
놓쳤을 때 | 해당 반기 기간 외엔 불가 | 기한 후 신청(6/3~12/1, 5% 감액) |
체크리스트
- 나는 근로소득만 있나? (→ 반기 가능)
- 가구 연간 총소득 & 재산 2.4억 미만?
- 상반기 9/1~9/15, 하반기 3/1~3/16 놓치지 않기
- 12월 15만원 미만이면 6월 정산 지급
- 손택스/홈택스/ARS(1544-9944) 중 편한 채널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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